더욱 간편해진 미국 디자인 출원
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 교환 내달 1일 시행 앞으로 출원인들은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출원 관련 ‘우선권 제도’란 한 국가(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국가(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 해주는 제도다.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 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